성남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시행
김용일 | 입력 : 2009/04/07 [23:38]
성남시는 4월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남시 관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영세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1년 이상 장기계약토록하고 그 설치를 시에 확인받도록 했던 것은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차고지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자 규제완화 시책에 따라 타 자치단체 보다 한발 앞서 조례로 차고지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치로 영세 용달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됨으로서 1천5백여명의 개인 영세용달사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져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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