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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제살리기 위한 특별규정’ 발령

선금지급률 10~20% 상향조정 등 재정조기집행, 절차간소화 명시해
홍석환 의원 “뒤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될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4/29 [00:46]

성남시 ‘경제살리기 위한 특별규정’ 발령

선금지급률 10~20% 상향조정 등 재정조기집행, 절차간소화 명시해
홍석환 의원 “뒤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될 것”

김락중 | 입력 : 2009/04/29 [00:46]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여건 마련을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절차간소화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특별 규정을 지난 27일자로 발령했다.

성남시의 이러한 특별 규정은 지난 4월6일 성남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가 상정한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가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부재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성남시의회 홍석환 의원이 지난 4월 초 제160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서울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한 구체적인 훈령과 규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송영건 부시장에게 강력히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당시 예결특위 소속 홍석환 의원은 송영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상대로 “추경예산안 편성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부서들간의 업무협조도 미비하고 성남시장과 부시장의 단순 지시사항 정도에 머물러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올해 초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훈령’을 제정해 조기집행 사업예산 편성, 건설기술심의와 계약심사 기간의 단축, 긴급입찰, 각종 공사대금의 선금지불,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창업자금 지원과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등의 구체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 곧 바로 ‘성남시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규정’마련에 들어갔다.
 
시가 27일 발령한 특별규정안에 따르면 상반기 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대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각종 공사 등의 선금은 선금의무 지급률보다 10~20% 상향조정해 지급할 수 있다.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때에는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7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조기집행추진상황 보고회.     © 성남투데이

또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 공사규모가 일반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은 상환 기간을 1년 더 유예하고 이자차액보전은 해당 기업부터 이자보전율을 5%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체심의에 의해 융자심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들이 경제살리기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포함시켜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성남시 관계자는“실적 위주보다는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특별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규정 마련방안에 대해 제안을 한 성남시의회 홍석환 의원은 “성남시가 다소 뒤 늦은 감은 있지만 ‘성남시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며 “시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관부서 협의를 통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성남시의 특별규정이 서울시 훈령을 베끼가 보니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공사 위주라면서 u-city 건설, cctv 설치사업 등 성남시 발주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전기, 전자,정보통신 등에 사업은 바녕이 되지 않았고, 관내 중소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공동구매의 내용 또한 배제됐다”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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