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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동 '황산테러' 범인 검거

체불임금 소송제기 여직원에 사장이 범행 저질러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07/08 [14:28]

상대원동 '황산테러' 범인 검거

체불임금 소송제기 여직원에 사장이 범행 저질러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07/08 [14:28]
체불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여사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린 회사 대표와 직원 등 4명이 범행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모(28)씨와 이 씨의 지시를 받고 황산을 뿌린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직원 이모(28)씨 등 2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직원 남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원 이 씨 등은 회사 대표 이 씨의 지시로 지난달 8일 오전 6시 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는 A(27·여)씨를 뒤따라가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다.
 
이들은 범행 전 박씨 집 주변을 수차례 사전 답사했으며 범행 당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남씨를 시켜 대전지역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이모씨와 공범3명은 피해자 박씨가 소송 사건에 앙심을 품고, 지난 6월 8일 오전 6시께 피해자 이모씨 집 근처에서 출근한 피해자 박모씨를 발견하고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리고 달아난 사건을 2개월 동안 탐문 수사 끝에 용의자로 지목한 이모씨 등을 붙잡아 사건 일체의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의 핸드폰 기지국을 통해 450만건 통화 내역을 조회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이모씨를 상대로 사건 발생일 전 후의 행적을 탐문, 강원도 모 렌트카에서 빌린 승용차가 사건 현장 근처 CCTV를 통해 용의자 차량을 확인하고, 지난 6일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함께 일했던 A씨가 지난 2007년 7월 퇴사한 뒤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는 바람에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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