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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무국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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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무국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통합시 날치기 강행처리 김대진 의장 ‘불신임 결의안’사실상 폐기
“시의원 발의 결의안을 졸로 보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 책임 물어야”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2/09 [11:52]

시의회 사무국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통합시 날치기 강행처리 김대진 의장 ‘불신임 결의안’사실상 폐기
“시의원 발의 결의안을 졸로 보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 책임 물어야”

오인호 | 입력 : 2010/02/09 [11:52]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를 한 것에 대한 법적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안 의결을 주도한 김대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야3당 의원들이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사무국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지관근, 김현경, 김시중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결의안을 지난 5일 의회 사무국에 접수를 했지만, 김 의장이 의안접수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안접수를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제168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 지관근, 윤창근, 최만식, 고희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 등은 9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열리는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국의 이러한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의회 사무국 접수 날짜가 2월 5일인데,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는 2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며 “이는 시의회 사무국이 의원 입법발의권을 졸로 보거나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이고 사실상 의안접수 자체를 거부해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의회 사무국이 의장의 눈치를 보면서 결의안 자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오늘에서야 관련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자 지난 5일 접수된 것으로 오늘 9일자로 접수한 것으로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무국이 의원발의권을 결국 능멸한 것이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장이 통합시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위해 발의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법조례’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 사무국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부의안건을 상정했다는 직무유기 비판도 이어졌다.

최만식 의원은 “통상 입법예고시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지만 시의회에 상정할 때 10일로 단축이 가능하지만 이번 성남시의 개정조례안의 경우 통합시 강행을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불과 주말을 합쳐 3일 밖에 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가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     ©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이 명시된 조례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개정안을 심의할 수 없고 집행부가 부의안건으로 올린 것은 의장만 결제를 한 것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허수아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부의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의회 운영위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제167회 임시회 때 1월 21일 자정에 의사당 밖 CCTV 화면을 제출할 것과 제5대 성남시의회 개원 당시 시의원들이 서명한 인장 등록 카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당시 통합안 의결과정에서 CCTV와 의원발의 서명에 대한 불법정황 증거가 있음을 내비쳤다.

지관근 의원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은 부의안건 상정에 대해 검토의견과 함께 불법여부 편법, 탈법인지 검토가 필요한데...충분한 검토를 했느냐”며 “개략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상에 41조에 의하면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시 20일 동안 입법 예고해야 하고 만일 특별한 상황에서도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지만 3일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입법예고기간의 불법을 강조했다.

윤창근 의원도 “이번 168회에 상정된 부의안건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안건은 상정이 되었고, 절차를 밟아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올라오지 않았다”며 “사무국에서 이러한 작태를 저지른 사람들은 철면피이고 천연덕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자치단체의 조례안 개정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의회 사무국에서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법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함에도 아무 생각없이 부의안건을 올린 것은 시의회 사무국이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나 진배없는 행위”라고 따져 물었다.

이렇듯 야당의원들의 통합시 실무추진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안 상정의 문제점과 의장 불신임 결의안 미상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한나라당 김재노, 박영애, 안계일 의원 등은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만을 다루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부의안건 상정여부를 판단할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석모 사무국장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     © 성남투데이

한마디로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의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의회 사무국에서 회기 일정을 제시하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는 단순 기계적인 상임위에 불과하다는 상임위 역할의 축소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시의회 정석모 사무국장도 ‘부의안건 상정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하자가 있는 지 여부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제가 답변할 처지가 아니다.....하자 여부를 논할 위치가 아니다”는 등의 직무유기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해 시민세금으로 녹봉을 지출하는 이유에 대해 회의감을 들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시의회 사무국 의사팀장이 날치기 강행처리의 선두에 서서 의장과 함께 진두지휘를 일삼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오죽하겠느냐”고 비관스런 푸념도 늘어놓아 시의회 사무국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 의원은 특히 “의회 사무국의 불법 사실과 직무 유기가 발견되는 즉시 파면조치 등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해 사무국 직원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부의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면서 의사일정 확정이 지연되자, 황영승 의회 운영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비공개 조율을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오는 18일 임시회 개회 이후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논의 하자며 표결로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확정하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표결강행을 받아들이지 않자, 한나라당 시의원들만 남아 표결로 강행처리를 해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확정해, 통합시 날치기 강행처리에 이은 제168회 임시회 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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