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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판교신도시 보상브로커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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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판교신도시 보상브로커 21명 적발

판교신도시 개발 관련 보상금 편취사범 21명 적발해 1명 구속…20명 불구속 기소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8/03 [00:07]

성남지청, 판교신도시 보상브로커 21명 적발

판교신도시 개발 관련 보상금 편취사범 21명 적발해 1명 구속…20명 불구속 기소

한채훈 | 입력 : 2011/08/03 [00:07]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축사·비닐하우스·하훼사업장 등을 쪼개는 방법으로 영농 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 등 총 13억여원을 편취한 보상브로커 등 2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며 진행된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브로커와 사기범들이 부당하게 영농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속칭 ‘상가딱지’)를 편취했다는 첩보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김모씨(42세, 축산업) 등 보상 사기범 21명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축사와 비닐하우스·화훼사업장을 불법으로 나누는 수법으로 영농보상금(3억4천6백여만원)과 생활대책용지 17개(시가 9억9천여만원) 등 총 13억여원의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로또 분양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된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의 한편에서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국가예산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상금 편취 사기범들로 하여금 2억4천6백만원을 LH공사에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판교신도시 개발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브로커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보상편취범행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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