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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성남시, 재개발추진 위해 모든 역량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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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성남시, 재개발추진 위해 모든 역량 투입해야”

신영수 국회의원, 재개발 관련 기자회견…LH공사와 성남시에 재개발사업 추진 촉구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8/09 [07:41]

“LH·성남시, 재개발추진 위해 모든 역량 투입해야”

신영수 국회의원, 재개발 관련 기자회견…LH공사와 성남시에 재개발사업 추진 촉구

한채훈 | 입력 : 2011/08/09 [07:41]
부동산 경기침체와 LH공사의 재정난이 타개되지 않아 성남시 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성남수정)이 “성남시 기성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LH공사와 성남시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영수 국회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최초 민간·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을 도입한 사례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자랑하면서 현직 의원으로서 이끌어왔던 치적을 강조했다.     © 성남투데이

9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영수 의원은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에 본인이 현직 의원으로서 이끌어왔던 치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자신이 제안해 지난 6월 17일 민자유치에 의한 민·공합동재개발방식의 사업촉진 대책안 골격을 마무리 한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 최초 민간·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을 도입한 사례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자랑하면서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4일 LH공사 이지송 사장과 성남시 이재명 시장과의 3자 회동을 주선해 ‘민간참여 방식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3자가 합의했고, 이에 따라 3월 17일 주민대표와 LH공사, 본 의원이 있는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 참여하는 사업촉진위가 발족해 신사업방식 도입을 위한 사업촉진 대책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업촉진대책안의 골자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되, 민간시공사가 설계·시공 일괄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해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책임분양을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주체로 참여함으로써 LH는 재정투입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고 민간은 포괄적·창의적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초기 사업자금 투입의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추진 불능상태인 LH공사로 하여금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민간의 자금력을 접목하여 원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정착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 신영수 국회의원 재개발관련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수정구당협소속 시의원들이 좌측에 서있고, 신 의원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신영수 의원은 “향후 임대주택 매입가 조정과 LH공사의 기투입비 정산 협의 등을 통하여 최소한 20평 대지 소유자가 22평형 아파트를 무상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후속업무가 추진된다면 연내에 시공사 선정작업이 마무리되어 판교 이주단지로의 세입자 이주가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주민들은 아직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LH공사가 공기업 존립의 기반인 국민의 신뢰를 방기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주민의 분노를 야기했고 사실상 사업주체인 성남시가 이를 원만히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이 표류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또  “LH공사는 오로지 주민의 편익과 공공의 공동선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성남시는 도시재정비사업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주거환경정비 사업구역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처분방식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자격이 충족한 세입자들에게도 지급해야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에 대해 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주민 부담률이 올라가 결국 성남시내에서만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주민부담이 예상되고 있다”며 “주택재정비 기금을 마련해 주민부담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최근 주거이전비 자격이 충족한 세입자들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신영수 의원이 “성남시내에서만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투데이

또한 성남시가 발표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은 김병량 시장 때 마련했던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 법들과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새롭게 2020기본계획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 기존의 재산평가 방법에서 주민에게 유리한 평가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며 “LH공사가 협의과정에서 880만 원 정도로 매입하겠다고 말하던데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LH공사의 성남시 재개발 포기선언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모라토리엄과 재개발 포기와는 연관성이 짙다”면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고 오늘의 기자회견이 있기까지는 1년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기 바로 직전 마무리 발언으로 “전국이 성남 재개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제가 제안한 민간·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이 새로운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내최초 정책제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09년 4월 개정된 ‘도정법’이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혼란만 가중시켜 재개발이 더욱 시기가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신 의원은 “도정법 개정안은 성남시 재개발에 가장 많은 초점을 맞춰 시행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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