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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서, ‘불법게임장’운영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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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서, ‘불법게임장’운영업자 등 검거

김용일 | 기사입력 2011/10/30 [23:21]

성남수정서, ‘불법게임장’운영업자 등 검거

김용일 | 입력 : 2011/10/30 [23:21]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총경 박찬흥)는 지난 26일 ‘플럭’게임기 45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 및 변조를 해 영업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자 설모(54)씨 등 2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모씨 등 2명은 지난 8월 중순께 성남시 수정구에 ‘A게임 휴게실‘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게임장으로 등록하고,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 및 변조한 기계를 설치한 후 2개월여 동안 영업을 하면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도 했다.

설씨는 단속될 것에 대비하여 배모(52)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영업하였으나, 경찰의 수사로 실업주임이 밝혀져 구속이 되었으며,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45대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또한 ‘불법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 등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들어 정상적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개조 및 변조한 신종 변종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성남수정경찰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23건에 68명을 검거하여 그 중 5명을 구속하였고, 압수한 게임기만도 748대에 이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통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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