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장애인 지원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11개월 동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 의료급여 무려 9천여 만원 차명계좌로 빼돌려성남시 장애인 보장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사회복지공무원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민혈세를 무려 9천여 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비롯해 의료급여 등을 가로챈 횡령혐의로 성남시청 8급 공무원 ㄱ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업무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지급 청구서 등을 위조해 모두 42차례에 걸쳐 8천9백여 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빼돌린 혐의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는 의료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이 휠체어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대금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의료급여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의료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 등의 진료시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상의 본인부담금 중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의료급여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20일게 자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성남지청은 올해 3월 13일까지 피의자 ㄱ씨 등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내고 지난 14일 피의자 ㄱ씨를 구속해 27일 기소했다. 피의자 ㄱ씨는 2011년 4월 19일부터 2011년 11월 21일까지 성남시청 전산망에 보관되어 있던 공문 및 출장복명서 등을 출력한 후 허위의 내용을 오려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55매를 위조해 왔다.
또한 2011년 3월 28일부터 2011년 11월 21일까지 볼펜 등을 이용해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 117매를 위조했으며, 2010년 12월30일경부터 2011년 11월 22일경까지 위조한 서류를 지출결의서을 모아 철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이중으로 기재해 담당과장으로부터 결제를 받았다. 이번 수사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의료기금을 담당하는 성남시청 공무원이 의료기금 지급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관련 공문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의료기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엄중히 처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금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 등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성남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조례’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무원 조직 체계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관리· 감독을 상호견제하고 보완되어야 하는데 혼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공무원 행정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서류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지원됐는지에 대한 확인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확인행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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