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 이병균)는 지난 4일 밤9시경 소화전 방수구 캡 도난사건이 발생했다고 뒤늦은 9일 밝혔다.
▲ 성남소방서(서장 이병균)는 지난 4일 밤9시경 소화전 방수구 캡 도난사건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 곽세영 | |
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검거된 절도범 A(남, 54세)씨는 소화전 방수구 캡 2개를 절도하고 추가로 다른 방수구 캡을 절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신흥지구대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A씨가 훔친 방수구 캡은 무게 1㎏정도에 구리와 아연을 섞어 만든 황동재질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누구나 볼수 있는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절도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화전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소화전은 모두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시설물"이라며 "누구든지 의심되는 자가 있을 경우 112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