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상대로 4년간 무면허 침시술한 60대 검거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8/19 [15:15]
성남남부경찰서는 18일 성남시 중원구 중동소재 산수원이라는 상호로 무면허 침시술 및 한약 조제를 판매한 피의자 김모씨(64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2001년 8월 30일경 부터 2004년 8월 18일 까지 허리 및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 조모씨 등 약 2백명의 노인환자들을 상대로 침과 부황을 시술하여 주는 등 무면허 의료업을 영위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무기또는 2년이상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에 의해 긴급체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청구할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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