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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수사’로 부녀자 성폭행 미제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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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수사’로 부녀자 성폭행 미제사건 해결

성남중원경찰서, 유전자(DNA) 추적수사 통해 부녀자 성폭행범 검거해 구속영장 청구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2/09/07 [08:46]

‘첨단 수사’로 부녀자 성폭행 미제사건 해결

성남중원경찰서, 유전자(DNA) 추적수사 통해 부녀자 성폭행범 검거해 구속영장 청구

성남투데이 | 입력 : 2012/09/07 [08:46]
▲ 성남중원경찰서     ©성남투데이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형준)는 지난 7월 26일 낮 시간대 중원구 주택단지를 돌아다니며 가스 검침원이라고 사칭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양(18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도주한 범인 김 모(45세, 남)씨를 6일 검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를 검거한 경찰이 김 씨의 유전자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지난 2007년 12월 말께부터 2010년 5우러 초순사이 성남권에서 총 10회에 걸쳐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범행동기 등을 수사 하는 것과 별도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12. 7. 26) 피해자를 상대로 관내 전과자 115명의 사진을 보여줘 그 중 용의자 3명으로 압축, 피의자를 특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유전자(DNA)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바 성남권에서 기존에 발생한 10건의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한 유전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과도와 마스크, 가스 검침원 옷, 가스 요금 영수증, 수건, 물티슈와 눈가리개로 사용된 천 등을 압수해 증거물로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낮 시간대에는 주로 집 안에 여성들만이 있다는 점을 착안,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가스 검침원이라고 사칭하고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라며 “낮 시간대에 가스검침원이나 택배기사가 예고 없이 방문시에는 반드시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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