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 부활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 중원경찰서가 불심검문으로 화물적재 차량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노상에 피해자 전 모(55세, 남)씨가 주차해 둔 5톤 화물차량의 키 박스를 부수고 강제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절취한 피의자 이 모(45세, 남)씨와 조 모(49세, 남)씨를 비롯해 이들로부터 300만원에 장물을 매입한 피의자 박 모(71세, 남)씨 등 총 3명을 검거했다.
▲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 중원경찰서가 불심검문으로 화물적재 차량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진은 절취한 물건을 보관하고있는 창고의 모습. © 성남투데이 | |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이 씨(절도 등 전과10범)와 조 씨(절도 등 전과 9범)는 고향선후배 사이로, 공구를 이용하여 열쇠 없이 차량의 시동을 거는 수법으로 화물이 적재된 트럭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이동경로 CCTV를 분석, 피해차량을 미행하는 흰색 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고, 경기도 안성에서 추가 범행 직전인 피의자 이씨를 검거했다.
공범인 조 씨는 체포영장 발부 받아 지명수배 중, 성폭력 및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목적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화물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물적재차량은 허가된 주차장 또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