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성폭력 전자 감독대상자 20대 긴급 구인
보호관찰 중 전자발찌 관리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20대 긴급구인
최진아 | 입력 : 2012/09/14 [09:20]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홍정원)는 13일 전자장치의 효용의무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동종범죄 등 재범이 의심되어 박모(28세)씨를 긴급구인 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찰소에 따르면 박 씨는 전자발찌 부착후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는 등의 전자장치 효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다른 범죄행위로 기소되고 또 다른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등 전자감독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전에도 전자장치 효용의무를 위반하여 한차례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성남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박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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