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이 제121차 정례회의를 위해 고양시를 방문하고, 의정부 화재현장 및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15일 오전 11시 고양국제꽃박람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고양시 주관의 정례회의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규정 일부 개정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부천시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결의문 등을 처리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건의안을 중앙정부 및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박권종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기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통제해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제노와 법령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의정부시 경의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화재사고 대피소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경기도내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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