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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종부의장’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28일 오전 성남지청에 고발장 접수

조덕원 | 기사입력 2007/03/27 [03:29]

‘박권종부의장’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28일 오전 성남지청에 고발장 접수

조덕원 | 입력 : 2007/03/27 [03:29]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 등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세트를 전액 개인비용으로 구입, 기부한 박권종 시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28일 오전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 등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세트를 전액 개인비용으로 구입, 기부한 박권종 시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28일 오전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성남투데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분당구 선관위가 박권종 부의장이 전복선물세트를 각 3만 5천원에 구입했다고 하나 전복선물세트의 통상적인 가격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전복선물세트는 한 박스 당 수 십 만원 상당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박 부의장의 전복선물세트 구입을 직무상 업무추진비가 아닌 전액 개인 비용에서 구입해 분당구 선관위가 지난 3월 박 부의장의 행위가 기부행위 제안 위반에 저촉이 되지만, 의례적인 직무상의 행위로 해석, 구두 경고조치만을 했다”며 “박 부의장의 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제한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박권종 부의장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친소유 땅 특혜매입, 의회 밀실날치기 주도 등으로 지역사회의 물의를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이를 지적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동료의원들에게 전복선물 세트를 돌려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오전 11시 박권종 부의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박권종 부의장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개인비용으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성남시의회 동료의원들에게 전복선물세트를 구입해 돌렸으며, 분당구 선관위는 지난 3월 박 부의장의 행위가 기부행위 제안 위반에 저촉이 되지만, 의례적인 직무상의 행위로 해석, 구두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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