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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불신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수영 의장, 박권종 불신임 결의안 반려 통보...상정 않키로
행자부에 유권해석 질의 약속 이행하지 않아...파문확산 될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3/05 [14:07]

‘부의장 불신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수영 의장, 박권종 불신임 결의안 반려 통보...상정 않키로
행자부에 유권해석 질의 약속 이행하지 않아...파문확산 될 듯

김락중 | 입력 : 2007/03/05 [14:07]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이수영 의장이 예상대로 의안상정을 하지 않고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에게 반려통보를 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수영 의장은 윤창근 의원과 협의과정에서 시의회 사무국과 열린우리당의 법률자문 내용이 서로 달라, 행자부에 이를 질의한 이후 상정여부를 결정키로 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미온적인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임시회 회기를 불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반려통보를 해 ‘부의장 불신임안’ 문제는 ‘의장 불신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이 열린우리당 당 윤창근 의원에게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반려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불과 3일 남겨둔 5일 오후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에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반려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 명의의 이 공문에 따르면 윤 의원 등 10명이 발의 제출한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여부를 성남시 고문변호사 등의 변호사 법률자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여수지구 건축행위와 태평동 토지매각은 부의장의 임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현 임기내에서의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진행과정에서의 부의장의 불미스러운 언어에 대하여는 특정상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독백 한 사안으로 법령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이 사안으로는 부의장 불신임을 상정하기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치 아니하고 반려하오니 양행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인 의장이 의안을 발의한 동료의원을 상대로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달리 미온적으로 시간만 끌다가 정작 행자부에 질의를 하지 않고 임시회 회기일정을 불과 3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반려통보를 한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할말이 없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윤 의원은 이어 “동료 의원과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의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정치적인 리더쉽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의장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계속 이런식으로 의장의 직무를 방기 또는 해태한다면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과는 별도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과 함께 이수영 의장을 면담했던 열린우리당 교섭단체 간사인 최만식 의원도 “시의회 변호사 자문내용만으로 반려 결정을 내리면, 왜 우리당 법률 자문내용을 요구했고 행자부 질의 유권해석 약속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회운영 정상화와 의장의 중립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당은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의장 불신임안 발의를 시사했다.

최 의원은 또 “이수영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이라면 정치적인 리더쉽을 발휘해 의회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운영 정상화의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이 의장이 4선 의원인지 의심이 갈 정도”라며 “불신임안은 의장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의장이 동료의원의 입법활동을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수영 의장과 시의회 사무국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시간만 끌어 5일 오전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박권종 부의장에 대한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와 불심임안 발의요건 대상여부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행자부의 회신여부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박권종 부의장 불심임안 상정은 물론 이수영 의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불심임 결의안 제출여부고 판가름이 날 예정이여서 이 의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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