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되나?

열린우리당 시의원들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의정활동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공정성 잃어”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2/12 [03:18]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되나?

열린우리당 시의원들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의정활동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공정성 잃어”

김락중 | 입력 : 2007/02/12 [03:18]
최근 성남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부친소유의 맹지를 성남시가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이유로 지난 2004년 특혜매입을 해준 의혹과 관련, 열린우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가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의원의 제척 조항을 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지방자치법의 위반을 이유로 시의회에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김유석)는 12일 오전 시청사이전관련 예산안 날치기통과에 항의해 50여일 동안 진행해온 시의회 본회의장 릴레이 단식농성을 정리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제142회 임시회에 임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뒤 시의회 사무국에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이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의원의 제척 조항을 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지방자치법의 위반을 이유로 시의회에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해 시의회에 제출된 ‘불신임 결의안’에 따르면 박 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으로서 공정하고 균형적인 활동과 청렴 및 품위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대 의회 당시 시청사 이전 예정지인 여수지구 건축행위 제한 후 건축허가를 취득했다.

또한 박 부의장이 경제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03년도 9월경 부친소유의 수정구 태평동 3463번지 대지 63평을 어린이 놀이터 조성목적으로 3억3천 168만원에 성남시가 매입하겠다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처리했다.

부친 소유의 땅 매입안건을 의원의 신분으로 의결 처리 한 것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로 성남시의회 위상과 품위를 손상 시켰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 부의장은 지난 2006년 12월20일 2007년도 성남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회의 진행과정에서  의사팀장이 각 상임위별 운영사항을 보고하려하자“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해! 유인물로! 씨발 아이 그걸 다 읽고 있어” 등의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남발해 의원의 품위손상과 시의회 역할과 위상 등을 무시 발언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 

▲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자, 조윤래 의사팀장이 발의요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불신임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법 제62조 제척규정을 위반한 의장 또는 의원에 대하여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박권종 부의장이 지방자치법 제62조 제척규정 위반 제34조 제1항의 공익우선의 의무, 동법 제34조 제2항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현저히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은 불신인안 제출에 대해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등 세가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불신임안 접수 및 반려를 결정하게 된다.

‘발의요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발의토록 함으로써 일반안건의 발의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보다 어렵게 하고 있지만 10명의 의원이 서명발의를 했기에 이는 충족을 했고, 형식요건으로 불신임안의 안건명, 발의 일자, 발의자, 제안이유, 불신임사유 골자, 연서의원 서명부 등도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성립요건’으로 구체적인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여야 의안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수영 의장이 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대표발의 한 의원에게 접수불가를 통보하거나 보완을 위한 반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의 불신임안 제출과 달리 시민단체회원들은 박권종 부의장의 사퇴촉구 성명에 이어  규탄캠페인 등 구체적인 시민행동에 나섰다.     ©성남투데이

부의장 불신임안이 의안으로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불신임을 요구한 대표발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뒤 불신임 대상 부의장이 신상발언을 하고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날로 부의장의 효력이 정지된다. 시의회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를 통보하고 시장은 행자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난다.

만일 불신임 대상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의 방법으로 사법 구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부의장 자격이 아닌 의원 개인 신분으로 가능하다.

한편,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의 불신임안 제출과는 별도로 섬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성남부패방지센터는 지난 달 18일 성남시청앞에서 기자회견과 부패방지캠페인을 통해 “부친의 땅, 성남시 특혜매입 주도! 박권종 부의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권종 부의장은 일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경제환경위원장으로 있었지만 부친 땅인지 알지 못했고, 승인이 끝난 다음에야 알았다”며 “부친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냐”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도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매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지역언론의 ‘성남시가 특정인의 태평동 맹지를 특혜 매입해 줬다’는 보도내용과는 달리 성남시는 주거밀집지역에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키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적정가격에 태평2동 놀이터 부지를 매입했다”고 본질적인 문제와는 비껴가는 해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의 불신임안 제출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촉구에 박권종 부의장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투데이
 
  • 박권종 의장, 의정부 화재 이재민 대피소 방문
  • ‘박권종부의장’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 ‘모르쇠 박권종’의 의미는?
  • ‘부의장 불신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철회될까?
  •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뜨거운 감자
    ‘이수영의장 불신임’안으로 확산 조짐
  •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처리 향방은?
  • ‘부의장 불신임안’과 전복선물
  • 박권종, 의원직 사퇴해야
  • 박권종, 실기했다
  •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되나?
  •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은 ‘묵묵부답’
  •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사퇴촉구 캠페인
  • 박권종 부의장 사퇴촉구 시민행동 나서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