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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종, 의원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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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종, 의원직 사퇴해야

[벼리의 돋보기] 박권종 불신임이 아니다

벼리 | 기사입력 2007/02/14 [04:06]

박권종, 의원직 사퇴해야

[벼리의 돋보기] 박권종 불신임이 아니다

벼리 | 입력 : 2007/02/14 [04:06]
박권종 의원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결의안에 따르면 박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원의 제척규정 위반, 동법 제34조 제1항 공익우선의 의무 위반, 동법 제34조 제2항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 등 현저히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이 시의회에 제출한 불신임안이 지방자치법 위반 조항들을 볼 때 박권종 의원의 행위는 도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법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 결론은 명백히 부의장 사퇴가 아니라 의원 사퇴다.     ©성남투데이

박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제34조 제1항의 위반은 시청예정부지에 땅을 매입한 것과 부친 땅을 시에 팔아먹은 것과 관련이 있고, 동법 제34조 제2항의 위반은 한나라당의 밀실 날치기 예산처리 당시 쌍욕 남발과 의회무시 발언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박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62조 위반, 동법 제34조 제1항 위반은 그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의원 신분으로서 의원의 제척 규정을 어겼다는 점에서 명백히 의원 사퇴감이다. 부의장 사퇴 이전에 의원 사퇴감이라는 얘기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62조 위반과 관련, 박 의원은 부친 땅인지도 몰랐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상식 이하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당시 부친 땅과 관련한 담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고려하면 이는 진실이 아니다.

더구나 박 의원이 여러 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 사실은 그가 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은 5대 의회이며 지난 4대 의회 때의 일임을 들어 박 의원을 피해가려는 의견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박 의원이 여전히 의원이라는 점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박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위반은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 쌍욕과 의회 무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명백히 의원직 사퇴감이다.

이는 스스로 의원 자질이 없다는 구체적이고도 적나라한 도덕규범 위반 사례로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은 법규범화된 도덕규범이라는 점에서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이 같은 지방자치법 위반 조항들을 볼 때 박 의원의 행위는 도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법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 결론은 명백히 부의장 사퇴가 아니라 의원 사퇴다.

이 같은 원칙에서 박 의원 문제가 불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소속한 한나라당이 자체 정화 차원에서 또 의회를 이끄는 이수영 의장이 의회 정화 차원에서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주도의 박권종 의원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은 그것이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담겨 있다. 이는 윤리특별위에서 박 의원 징계문제를 다룰 경우 당장 한나라당에 부딪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이수영 의장이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사회와는 따로 논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극히 위험한 현상이다.

어떠한 정파도, 의회를 대표한다는 의장도 시민사회 안에서만 그 존재성을 획득한다. 그 밖은 아니다. 무슨 계산이 그리 복잡하고 무슨 눈치 볼 게 있다고 계속 이런 정치적 무능력을 과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과 이수영 의장은 각성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이수영 의장의 각성에는 한나라당 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박권종 의원에 대해 부의장 불신임이 아니라 의원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박권종 의원이 부의장 사퇴가 아닌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해결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이 거듭나고 의회가 거듭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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