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은 ‘묵묵부답’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해명성 보도자료 언론사에 배포
시청이전 예산 날치기 통과에 대한 결초보은(結草報恩)인가?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1/18 [04:24]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은 ‘묵묵부답’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해명성 보도자료 언론사에 배포
시청이전 예산 날치기 통과에 대한 결초보은(結草報恩)인가?

김락중 | 입력 : 2007/01/18 [04:24]
최근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이 지난 2004년 제4대 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재임시절 부친소유의 태평동 맹지를 시가 매입토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냐하는 특혜의혹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사퇴촉구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박 의원은 정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시가 이례적으로 해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17일 ‘어린이 놀이터 부지매입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매입’이라는 회계과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지역언론의 ‘성남시가 특정인의 태평동 맹지를 특혜 매입해 줬다’는 보도내용과는 달리 성남시는 주거밀집지역에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키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적정가격에 태평2동 놀이터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놀이터부지매입건은 지난 2003년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태평2동 3463번지 대지(207.3㎡)와 태평2동 3463-5번지(7.4㎡)도로 부지에 대해‘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04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놀이터 부지의 토지 등을 평가 의뢰하고 각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인 3억8백32만원을 매입 토지 보상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시지가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태평2동 3477-1번지 표준지의 공시지가 1백6만원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기타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놀이터부지‘특정인의 매매개입’의혹이나 ‘고가매입’의혹 등의 일부보도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만을 제기한 기사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해 ‘2007년도 도시관리계획결정(소공원)선행 후 소공원(놀이터)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지역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고 어린이 놀이터 부지매입은 정당한 절차라는 것만 강변하는 단순사실만 역설하고 있어, 박권종 부의장 본인이 해명해야 할 부분을 시가 왜 굳이 나서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언론의 보도는 박권종 의원이 부친 소유의 땅을 시가 어린이놀이터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도록 의원 신분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이 같은 박 의원의 행위는 의원의 제척 조항을 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지방자치법의 위반이자 같은 취지의 의원 윤리강령을 시행하고 있는 시의회의 명예를 여지없이 실추시킨 행위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부친 땅인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부친 소유의 땅 매입 안건임을 모를 리 없는 박 의원이 이 안건을 의원 신분으로 의결 처리한 것은 의원의 제척 조항을 둬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위반했다.

또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칙에도 위반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일반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절차의 정당성만 강조하면서 지역언론사의 보도내용 본질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단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채 의혹만을 제기한 기사라고 매도하고 있어, 시가 당사자인 박 의원을 대신해 괜히 방패막이로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는 주택가 한 복판에 위치한 이 땅을 매입한지 3년이 지나도록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 않으며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놓고 있지 않아 매입한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 보도자료에 일체 언급도 하지 않아 해명성 보도자료 배포가 ‘혹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힌 꼴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청사 이전 예산안과 관련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시 집행부를 옹호하면서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박 의원이 의원의 신분으로 부친의 땅 매입과 관련해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인 회계과가 결초보은(結草報恩)의 마음으로 대신 방패막이로 나선 것이 아니겠냐”고 평가하는 흐름이 지배적이다. 
 
  • 박권종 의장, 의정부 화재 이재민 대피소 방문
  • ‘박권종부의장’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 ‘모르쇠 박권종’의 의미는?
  • ‘부의장 불신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철회될까?
  •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뜨거운 감자
    ‘이수영의장 불신임’안으로 확산 조짐
  •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처리 향방은?
  • ‘부의장 불신임안’과 전복선물
  • 박권종, 의원직 사퇴해야
  • 박권종, 실기했다
  •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되나?
  •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은 ‘묵묵부답’
  •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사퇴촉구 캠페인
  • 박권종 부의장 사퇴촉구 시민행동 나서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