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공급규정 제32조의 4(연료비연동제)에 의거, 2003년 상반기(1~6월)의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8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4.99%(사용요금 기준 5.58%)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난방요금 기습 인상과 관련, 지역난방열 최대 수요처인 경기도 분당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LG파워가 지난해 10월 분당 등 수도권 지역 85만가구의 난방요금을 9.8% 인상하자 실제 승인권이 산자부 장관에게 있다며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 지역의 난방비는 2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3.9% 추가 인상됐다.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1일 지역난방요금 기습적 인상과 관련해 지난 31일밤 산하 아파트대표회장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요금 인상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이번 공기업의 기습적 인상은 지난달 30일 우편물을 받아보았으나 협의회 회의 및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인상 타당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번 인상이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 등 연료가격이 인상됐다고 하지만 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의 경우 423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10월, 올 2월에 이어 6개월이내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고회장은 “현재 분당 지역난방APT의 30%가 영세 장애자 APT로 정부에서 40만원 가량을 지원 받고있는 가운데 관리비 및 난방비로 보조금을 쓰게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열 생산방식 및 단가가 지역난방공사와 다른지역 열공급업체도 같은 폭으로 인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지역과 공동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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