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은 현재 인사체증 및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인 경위의 숫자가 적어서 사실상 도장을 빌려찍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재, 경찰의 인력주조는 경찰공무원 9만1천여명 가운데 경사이하가 전체인력의 86%를 차지하고 중간층인 경정과 경위급은 13%로 일반직에 비하여 22%가 낮고 오히려 경사이하는 28%나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순경으로 들어와 평생동안 경찰공무원생활을 하여도 그중 72%는 경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있어 근무의욕의 저하로 인하여 무사안일 및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렇듯 기형적인 계급체제를 바꾸는데 연간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한 국민의 혜택은 1,000억원에 기대효과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들도 대거 채용될것이며 이로 인한 혜택은 경찰관 본인이 아니라 최종적인 혜택은 치안서비스를 받게 될 국민인것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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