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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백현유원지” 개발 또 다시 번복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8/10 [15:00]

분당 “백현유원지” 개발 또 다시 번복

우리뉴스 | 입력 : 2003/08/10 [15:00]

분당의 백현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1일 판결에서 태영의 프로젝트는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의 일종으로, 유원지 부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태영측이 제출한 프로젝트는 심사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성남시 우선협상자 심사에서 채점오류라며 이의를 제기한 태영을 재심사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올라서게 되었으나 이제는 심사대상에서 탈락하게 됐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성남시는 태영의 프로젝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심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포함여부부터 판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은 경부고속도로변의 시유지 6만3천평을 개발업체에 매각해 특급호텔과 위락시설을 갖춘 종합레저단지로 조성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되었다. 성남시는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에도 우선협상자를 변경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심사결과를 번복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고문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영측의 주장은 일반적인 의미의 실버타운이 아니라, 은퇴자를 위해 단계별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개념의 실버 커뮤니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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