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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의 “허와실”

불법체류자, 전면적인 사면과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전명원 기자 | 기사입력 2003/08/10 [15:00]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의 “허와실”

불법체류자, 전면적인 사면과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전명원 기자 | 입력 : 2003/08/10 [15:00]

지난 3년여간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리던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후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모여 있던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통과소식이 알려지자 ‘강제출국을 면하게 됐다’며 안도하기도 하였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불법체류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인한 도망자 신세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기쁘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 영세업체 관계자는 “직원중 외국인 노동자가 60%인 가운데 50%가 불법체류자”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회사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은 불안을 느끼지 않지만 법안대로라면 체류기간이 4년이상인 불법체류자는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며 “한국정부가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는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40만명으로 그들 중 3년이상 불법체류자가 30만명이라고 말한다.

김목사는 현재 30만명의 불법 체류자중 3년이내 외국인 노동자는 2년노동자로 합법화하고 3년이상 4년이하 불법체류자는 출국후 3개월뒤 입국해 취업할 수 있고 4년이상자는 이달말까지 출국한뒤 1년이후 입국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법안으로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은 30만 불법체류자의 전면적 사면과 합법화되어 순차적으로 출국하고 그 사이 고용허가제가 연차적으로 되어야만 현재의 영세업체 인력난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달말까지 불법체류자 20만명이 어떻게 출국할 것이며 출국후 현재 영세업체의 노동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조차 없는 이번 통과법안은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목사는 “국내 체류노동자의 70%가 4년이상 체류경력이 있는 기술숙련공”이라며 “이들이 떠나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영세 제조업체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번 법안 통과가 20만 외국인노동자의 강제출국으로 인한 인력대란 사태를 막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부에서 ‘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제’ 병행시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혼란을 막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수생 제도의 문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연수생의 경우 월급이 없이 연수수당으로 저임금을 지급하고있는 실정으로 연수생제도는 폐지 내지는 보안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불법체류자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번 통과된 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송출비리척결, 연수제 폐지, 고용 허가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과 합법화등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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