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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여승무원 살해범, 11시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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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여승무원 살해범, 11시간만에 검거

조덕원 | 기사입력 2005/11/02 [22:50]

도주 여승무원 살해범, 11시간만에 검거

조덕원 | 입력 : 2005/11/02 [22:50]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등)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호송대기중 성남지청에서 달아났던 민모(37)씨가 도주11시간만에 검거됐다.
 
3일 중부경찰서는 "도주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5㎞ 떨어진 수정구 수진1동 100번지 앞 노상에서 오늘 오전 1시55분께 민씨를 검거했다"며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씨가 오전 0시30분께 친구 김모씨에게 전화해 "옷을 준비해달라" 고 부탁한 사실을 알고, 약 40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온 민씨를 김씨 집 근처로 유인해 붙잡았다"고 검거 경위를 설명했다.
 
검거 당시 민씨는 수갑을 벗은 상태였고, 구치소 수감시 입었던 검은색 라운드티셔츠에 남색 트레이닝 바지와 검정색 바탕의 흰색 줄무늬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성남지청에서 도주후 민씨는 중원구 상대원 3동 공영주차장 인근 소공원에서 주운 쇠톱으로 수갑을 절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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