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4대 후반기 홍양일(수내1동)의장의 별세로 인해 발생한 의장 잔여임기, 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가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1월초 다시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오후 제130회 정례회를 폐회한 이후 의장실에서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어 의장 공백사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 위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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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의장실에서 김민자 부의장 주재로 비공개로 열린 의장단 회의 ©조덕원 |
김민자 부의장이 진행한 이날 의장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들은 “故 홍양일 의장의 영결식이 지난 지 하루 밖에 되지 안은 상황에서 의장 잔여임기에 대한 공백사태를 논의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전반적인 의견에 따라, 내년 1월2일 현충탑 참배이후 의장단 회의를 다시 소집해 대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장단들은 의장 공백사태를 해결하고 잔여임기를 책임질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보궐선거, 추대, 대행체제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상임위원장들이 개별적으로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해 다음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는 김민자 부의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큰 설득력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어, 대다수 의원들은 관련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행자부 질의회시 내용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초선 중심의 소장파 의원들은 의장의 잔여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의한 직접선거 보다는 단일후보 추대형태를 띠며 형식과 절차적으로는 선거형태를 결합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단일후보 추대는 연장자, 다선 의원, 정당의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이 적임자라는 입장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재선이상이 중진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역대 의장중 리더쉽을 갖춘 의장들 가운데 한명을 추대해 4대 의회를 마무리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일부는 직접투표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장단 회의에 참석한 전이만(구미동)의회운영위원장은 “홍 의장의 별세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의장의 남은 잔여임기 동안 의회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며 “4대 후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해야 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높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