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출자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업무 추진 시 성남시의회의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결과 보고서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성남시의회에 보고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가 “소관 산업진흥재단이 소속위원회와 사전 논의(보고)없이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사업예산이 1억원이나 되는 학술용역을 발주하고도 성남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자금규모가 100억원인 벤처펀드에 펀드매니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약상에는 전 매니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펀드 운영상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또 전 대표 펀드매니저에 대한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지급액이 있으면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킨스타워내 성남시 소유 지분 중 임대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I사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성남시가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성남시민의 재산을 경기도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에 임대료 납부토록 임대료를 부과 조치토록 했다. 특히 2005년도 예산 중 불용액 예상금액이 전체예산에 10%를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더불어 경제환경위는 킨스타워내 부실기업 입주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체납 및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 입주업체 선정시 사전 철저한 조사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아니라 건의사항”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토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 해결책에 대한 결론은 없다”고 밝혀 성남시의회의 ‘의회 경시풍조’ 지적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경제환경위 역시 지난 2006년도 예비심사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예결위 심사까지 ‘내년 안으로 원대 복귀를 시키겠다’는 시장의 ‘사인’을 받아오라”며 킨스타워 운영비를 조건부 승인 처리하는 등 강하게 질책한 바 있으나, 확인에는 등한시 하는 등 ‘송방망이 감사’로 스쳐지나가고 말아 “역시 시의회 감사가 형식적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정자동 킨스타워로 이전하면서 수진동 벤처빌딩에는 자원봉사센터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입주해 이번 성남시의회 기간 중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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