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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알선 핑계로 여중생 강제 추행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6/03/10 [08:49]

직업 알선 핑계로 여중생 강제 추행

성남투데이 | 입력 : 2006/03/10 [08:49]
성남 수정경찰서는 오늘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강제추행한 혐으로 조 모(37, 회사원)씨를 검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14살 이 모 양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속인 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이 양을 감금한 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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