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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환경훼손 음식점 적발

지속적 단속 통해, 문화재와 자연환경 보호 방침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7/04 [08:38]

남한산성 환경훼손 음식점 적발

지속적 단속 통해, 문화재와 자연환경 보호 방침

조덕원 | 입력 : 2006/07/04 [08:38]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4일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자연공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음식점 9곳을 적발해 박모씨 등 업주 및 건물주 1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불당리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N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행정기관의 허가없이 1천300㎡의 농지에 정원을 꾸며 석탑, 돌계단 등을 설치하고 주방건물과 원두막을 짓는 등 불법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주와 건물주들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음식점을 지은 뒤 허가받은 토지 주변 농지와 산림까지 무단 훼손해 정원과 주차장, 족구장 등을 만들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국가사적을 보유하고 있고  자연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법 행위가 만연된 상태였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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