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30일 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내 타인명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이모(54세, 서울 동대문구)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달아난 공범 박모(49세, 충남 논산시)씨 형제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오후 2시경 분당구 A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유명의류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30억원이 필요하여 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정모(74세)씨 소유 임야 3만5천평을 담보로 위조한 인감증명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해 감정 평가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정씨 아들이 알게 됨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실을 확인 못한 성남시 B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땅값이 올라 담보대출신청을 할 경우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현장탐문을 통해 정씨 땅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