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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이전 안할듯

윤창근 의원 제안 성남시 전격 수용
시청사 이전 반대여론에 영향 미칠듯

벼리 | 기사입력 2006/09/19 [07:57]

법원·검찰청 이전 안할듯

윤창근 의원 제안 성남시 전격 수용
시청사 이전 반대여론에 영향 미칠듯

벼리 | 입력 : 2006/09/19 [07:57]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제안한 정책대안을 성남시가 전격 수용했다. 윤 의원의 제안내용은 법원·검찰청의 여성문화회관 부지 매입을 통한 확장에 시가 협조함으로써 법원·검찰청 이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윤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구시가지 공동화를 초래할 시청, 법원·검찰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 이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최근 법원·검찰청 이전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윤창근 의원은  “시청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유통점 입점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검찰청마저 이전할 경우 수정·중원 구시가지는 초토화, 황폐화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덕원

대법원 실사팀이 최근 성남 법원·검찰청을 방문해 이전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시에 법원·검찰청 이전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었으나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아 시가 우려되는 법원·검찰청 이전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시청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유통점 입점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검찰청마저 이전할 경우 수정·중원 구시가지는 초토화, 황폐화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법원·검찰청 이전은 법률사무소, 식당, 대서소 등 법원·검찰청에 기대어 형성된 주변 상권의 붕괴, 사무실 공동화를 초래해 결국 구시가지 지역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의 시청 이전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법원·검찰청 이전 움직임에 시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성남 역사에 죄인으로 남는 일”이라며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여성문화회관 자리에 추진 예정인 여성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수정구 중심지에 위치한 구 보건소 부지에 추진하고 대신 여성문화회관 부지는 법원·검찰청이 매입, 확장토록 시가 협조함으로써 법원·검찰청이 수정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 최홍철 부시장이 본회의 답변을 통해 법원·검찰청이 여성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덕원

이에 시는 최홍철 부시장의 본회의 답변을 통해 법원·검찰청이 여성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윤 의원이 제안한 정책대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날 시가 윤 의원의 제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구시가지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구시가지 공동화의 주범인 시청 이전 반대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제안한 정책대안은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국회의원·시의원 정책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정책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열린우리당식 생산적인 지역정치 활동의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성남시는 19일 오전에 열린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성남지원으로부터 부지매입 협조요청 공문이 지난 13일 시에 전달되어 현 단대동 여성복지회관 주변의 4필지 454평을 매입하여 기존부지와 합병 후 ‘여성전용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운데 여성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자진요청을 해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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