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일대에서 발생했던 방송 및 통신 케이블을 8차례에 걸쳐 절단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경찰서는 15일 방송. 통신 시설물을 절단해 방송수신 불량 및 무선통신업무를 마비시킨 김모씨(44세, 무직)에 대해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어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4시8분경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 방송중계소에 들어가 전력 공급선 6개선을 대형 절단기로 절단하여 남산일원 주택가에 각 방송수신불량 및 이 일대 100여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입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수원 인계동의 파워콤 소유의 광케이블을 절단해 국민, 주택은행 온라인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최근까지 용인, 성남, 수원, 서울을 돌며 모두 8차례에 걸쳐 방송시설을 비롯, 광케이블선, 통신선 등을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 때문에 각 방송사의 방송송출업무와 은행의 온라인 업무가 마비되는 한편, 인터넷 회선이 불통되고 각 가정이 방송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김씨의 현장 검증과정에서 범행 장소와 장비 구입처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재연하여 서울, 경기일원의 방송시설물 및 통신케이블 절단한 사건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길가에 설치된 통신회사 광케이블을 절단기로 자르다 SK협력업체 보수팀 직원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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