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남부경찰서는 신도시개발 예정지라며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로 일명 묻지마 투자자들을 속여 비싼 가격으로 땅을 판 채모(41.전 부동산중개업)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일대 토지를 싼 가격으로 미등기 매입한 후 1997년 10월초 성남의 윤모(43세)씨와 김모(37세)등에게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일대 임야 500여평이 전남 신도청과 무안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신도시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윤씨와 김씨로부터 각 3천만원씩을 받고 파는 등 98년 3월초까지 5회에 걸쳐 10명을 상대로 2억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도시개발과 무관한 무안군 운대 임야와 밭을 공시지가인 평당 1천 5백원의 값싼 토지를 매입하여 '청와대와 정치인 보좌관에게서 얻은 정보라며 3에서 5년 사이에 전남 신도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이 들어설 신도시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평당 6만원상당의 비싼 가격으로 되판 것이다.
경찰은 이와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