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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 건축설계사 구속

건축심의 청탁대가로 두 차례 금품수수한 혐의

조덕원 | 기사입력 2006/11/06 [07:31]

뇌물수수 공무원, 건축설계사 구속

건축심의 청탁대가로 두 차례 금품수수한 혐의

조덕원 | 입력 : 2006/11/06 [07:3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6일 주상복합건물 건축심의와 관련해 건축설계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하남시 공무원 박모(39.6급 팀장)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K건축설계사사무소 대표이사 이모(41)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건축심의 관련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남시 신장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를 맡은 이씨로부터 '건축심의를 쉽게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천9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이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한 결과  하남시 내부 공문과 회의록,  관계기관 협의 공문 등 각종 공문 사본이 다량 발견되는 등 보안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의 아파트 안방 침대 밑에서 보관중이던 현금 3백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해당 주상복합건물은 52평형과 58평형 1백89가구 규모로 지난 1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5월 건축허가가 반려된 뒤  9월 건축허가가 다시 신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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