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방범과는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도내 티켓다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181건을 적발, 조모(34세, 여)씨 등 4명을 풍속영업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16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티켓다방 등 12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성남지역은 수정구에서 2건이 적발되고 2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천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조씨는 박모(18)양 등 10대 청소년 2명을 고용, 단란주점에 접객행위를 알선해주고 이들이 받은 시간당 2만원의 티켓비중 5천원씩을 소개비조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동안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단속결과 이천, 안산, 시흥, 광주, 포천등 신흥 도시나 도농도시로 갈수록 티켓다방등 향락업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