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이전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의 의회투쟁이 돋보인다. 1일 경제환경위에 이어 이대엽의 성남시가 또 당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켜보기만 했다. 4일 자치행정위에서 있은 예산심사에서다.
이날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은 시 집행부를 상대로 새해 예산안으로 올라온 시청 이전 예산 431억원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따져, 의미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시청 이전 예산 431억원은 예산편성 지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Rolling(연동화) 계획이어서 예산편성 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는 관계공무원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드러났다. 윤 의원은 “예산편성은 당해연도만 갖고 해선 안 된다”며 “단년도 예산편성 시 지침인 다년도 예산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윤 의원의 발언은 재원의 전략적 배분 기능이라는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이도 하다. 윤 의원은 “탄력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100억과 431억은 누가 봐도 너무 심한 탄력(?!)”이라고 시의 엉터리 예산편성을 조롱했다. 둘째, 시청 이전 예산이 아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직 시의회 보고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시의회 보고를 거쳐 이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단위사업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이 논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법률적 근거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예산편성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는 지자체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 윤 의원은 지자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시청 이전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 공무원은 윤 의원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내용의 두 가지 사실 규명으로 시청 이전 예산 431억원은 지침으로 삼아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무관하게 수립된 엉터리 예산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의미있는 두 가지 사실규명을 지켜보기만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지난 1일 경제환경위에서 재심사를 이끌어낸 동료의원들의 시청이전 반대 노력을 승계하고 동시에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청 이전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의 조직적인 의회투쟁은 협공까지 벌이며 날을 따라 강화되고 있다. 반면 시와 한나라당은 무기력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시청 이전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의 의회투쟁에 구시가지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시민적 차원의 조직적인 시청이전 반대투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시가지 주민들의 조직적인 시청이전 반대투쟁이 가시화될 경우, 시청 이전에 앞장선 의원들 특히 구시가지 출신 의원들은 민선3기 시립병원 설립투쟁 당시처럼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지난 1일 시청 이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이 나섰다가 재심사 결론이 나자, 공직사회 일각에선 시가 파트너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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