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이 부친 소유의 땅을 시가 어린이놀이터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도록 의원 신분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버젓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다.
이 같은 박 의원의 행위는 의원의 제척 조항을 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지방자치법의 위반이자 같은 취지의 의원 윤리강령을 시행하고 있는 시의회의 명예를 여지없이 실추시킨 행위다. 이에 지난 해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으며 경찰 내사 중인 그의 여수지구 건축행위 제한 후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실과 함께 의원직 사퇴 요구 등 시민사회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4대 시의회 당시 경제환경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03년도 9월 그의 부친인 박모씨(77) 소유의 수정구 태평동 3463번지 대지 63평을 어린이놀이터 조성 목적으로 3억3천168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안건을 의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관련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 부친 소유의 땅 매입 안건은 그가 위원장으로 의사봉을 휘두른 경제환경위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동료의원들은 이 땅이 박 의원 부친 소유임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친 소유의 땅 매입 안건임을 모를 리 없는 박 의원이 이 안건을 의원 신분으로 의결 처리한 것은 의원의 제척 조항을 둬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칙에도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어 시의회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된 박 의원 부친 소유의 땅 매입 안건은 다음 해인 2004년 5월 4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근의 또 다른 부친 소유의 수정구 태평동 3463-5번지 도로 2평까지 포함해 감정평가액인 3억8천320만원에 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시는 주택가 한 복판에 위치한 이 땅을 매입한지 3년이 지나도록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 않으며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놓고 있지 않아 매입한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 박 의원 부친 소유 땅 매입에 대해 사실상 박 의원이 의원 신분을 이용해 시를 상대로 모종의 거래에 의해 박 의원 부친 소유 땅을 팔아먹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리더>는 제132호에 실린 박 의원 부친 소유 땅 매입 의혹에 대해 “태평2동의 건의에서 시의회 의결처리까지 불과 한 달 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며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고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공론화와 여론의 수렴 없이 이대엽 시장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시청이전에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앞장 서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속이며 시의회 부의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해 말 한나라당의 시청이전 예산의 밀실 날치기 통과를 주도했으며 전체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정파적으로 대체한 한나라당 단독의 본회의에서 의원 신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욕설과 시의회 무시 발언을 늘어놓아 시민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드러난 박 의원이 의원 신분을 이용해 부친 소유의 땅을 시에 팔아먹은 사실은 지난 해 말부터 시의회 주변에서 소문으로 돌기도 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