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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종, 의원 맞냐?

시에 부친 땅 팔아먹는데 개입하다니!

벼리 | 기사입력 2007/01/09 [18:20]

박권종, 의원 맞냐?

시에 부친 땅 팔아먹는데 개입하다니!

벼리 | 입력 : 2007/01/09 [18:20]
박권종 의원이 부친 소유의 땅을 시가 어린이놀이터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도록 의원 신분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버젓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다.

이 같은 박 의원의 행위는 의원의 제척 조항을 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지방자치법의 위반이자 같은 취지의 의원 윤리강령을 시행하고 있는 시의회의 명예를 여지없이 실추시킨 행위다.

이에 지난 해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으며 경찰 내사 중인 그의 여수지구 건축행위 제한 후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실과 함께 의원직 사퇴 요구 등 시민사회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박권종 의원이 부친 소유의 땅을 시가 어린이놀이터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도록 의원 신분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버젓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다. 사진은 제5대 성남시의회 개원식에서 시의원들을 대표해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는 박권종 부의장.     ©조덕원

박 의원은 4대 시의회 당시 경제환경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03년도 9월 그의 부친인 박모씨(77) 소유의 수정구 태평동 3463번지 대지 63평을 어린이놀이터 조성 목적으로 3억3천168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안건을 의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관련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 부친 소유의 땅 매입 안건은 그가 위원장으로 의사봉을 휘두른 경제환경위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동료의원들은 이 땅이 박 의원 부친 소유임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친 소유의 땅 매입 안건임을 모를 리 없는 박 의원이 이 안건을 의원 신분으로 의결 처리한 것은 의원의 제척 조항을 둬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칙에도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어 시의회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된 박 의원 부친 소유의 땅 매입 안건은 다음 해인 2004년 5월 4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근의 또 다른 부친 소유의 수정구 태평동 3463-5번지 도로 2평까지 포함해 감정평가액인 3억8천320만원에 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시는 주택가 한 복판에 위치한 이 땅을 매입한지 3년이 지나도록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 않으며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놓고 있지 않아 매입한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 박 의원 부친 소유 땅 매입에 대해 사실상 박 의원이 의원 신분을 이용해 시를 상대로 모종의 거래에 의해 박 의원 부친 소유 땅을 팔아먹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리더>는 제132호에 실린 박 의원 부친 소유 땅 매입 의혹에 대해 “태평2동의 건의에서 시의회 의결처리까지 불과 한 달 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며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고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공론화와 여론의 수렴 없이 이대엽 시장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시청이전에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앞장 서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속이며 시의회 부의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해 말 한나라당의 시청이전 예산의 밀실 날치기 통과를 주도했으며 전체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정파적으로 대체한 한나라당 단독의 본회의에서 의원 신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욕설과 시의회 무시 발언을 늘어놓아 시민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드러난 박 의원이 의원 신분을 이용해 부친 소유의 땅을 시에 팔아먹은 사실은 지난 해 말부터 시의회 주변에서 소문으로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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