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5일 가짜 양주을 제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물과 알콜 등 값싼 양주와 향신료 색소등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가짜 고급양주를 유흥업소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최모(27세, 대구시 달서구)씨 등 제조, 판매책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양주병 상자와 상표를 위조, 인쇄해 준 혐의로 인쇄업자 김모(45)씨 등 7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4월부터 검거 당시까지 대구시 중구 대신동 B종합 포장공장에서 빈 양주병에 국산양주와 물, 알코올, 색소, 향신로 등을 희석하는 수법으로 가짜 양주 9천600병을 만들어 서울, 경기, 경남지역 유흥업소에 팔아 3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가짜 양주 1천244병과 위조된 포장지, 상표, 포장박스 및 비닐용지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성남지역 유흥업소에서 무자료 가짜양주가 유통된다는 정보로 가짜양주를 판매하는 현장을 급습하고 제조책 최모, 중간 판매책 김모등 5명을 검거하고 제조공장에서 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며 가짜 양주를 사들여 판매한 유흥업소에 대해 여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