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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자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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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자뻑’

조달청, “성남시의 공동도급 제한은 위법”

벼리 | 기사입력 2007/05/06 [01:39]

성남시의 ‘자뻑’

조달청, “성남시의 공동도급 제한은 위법”

벼리 | 입력 : 2007/05/06 [01:39]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의 여론을 짓밟으며 무리하게 새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성남시가 ‘자뻑’에 걸렸다.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 입찰)으로 추진 중인 새 시청사 건립공사와 관련, 성남시가 지난 2월 조달청에 ‘공사 입찰 공고’를 의뢰하면서 토건(토목+건축) 시평액 2조원 이상인 1위부터 9위까지 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성남시의 공동도급 제한규정은 위법이라며 40여일이 넘도록 계약심사 과정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입장은 성남시가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재경부의 유권해석상 위법이며 행자부 역시 같은 입장으로 성남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새 시청사 입찰시 공동도급에 제한을 둔 것은 대형건설사 사이에 담합을 막고,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 사이에 같은 기회를 주는 등 공평성을 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4일 지방일간지인 경인일보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새 시청사 건립공사와 관련, 성남시와 조달청 간에 ‘입찰제한’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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