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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존권 칼자루는 회사측에”

뉴코아노동조합 야탑지부 최영호 위원장을 만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회사측이 실마리 풀어야 한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6/14 [01:35]

“노동자 생존권 칼자루는 회사측에”

뉴코아노동조합 야탑지부 최영호 위원장을 만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회사측이 실마리 풀어야 한다”

김락중 | 입력 : 2007/06/14 [01:35]
뉴코아 아울렛 야탑점은 지난 11일 오전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을 계산대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계산대 업무를 보던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조원들과 용역반원들과의 충돌이 빚어지는 등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측에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아웃소싱 문제로 인해 현재 파업을 벌이며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 뉴코아노동조합 야탑지부 노조원들은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측에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성남투데이


뉴코아노조는 이랜드 그룹을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웃소싱 중단 △비정규직의 부당계약해지 중단 △정규직-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요구해 왔지만 회사와 입장 차가 좁혀 지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그 이후 뉴코아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인원의 77%, 전체 조합원 가운데 55%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지난 5월 21일부터 야탑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파업투쟁을 지휘하고 있는 야탑지부 최영호 노조위원장을 만나 파업진행 경위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영호 위원장은 1998년 12월 7일 뉴코아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초대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6년전 노조위원장으로 2년동안 활동을 벌이고 2년을 노조 전임으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위원장 활동을 하는 등 노조 활동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심지어 최 위원장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아내가 자신에게 “노조만 사랑하지 말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애정을 보내달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노조활동에 전념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 뉴코아노동조합 야탑지부 최영호 위원장.     © 성남투데이

-. 현재 뉴코아 아울렛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현황은 어떠한가?

 
뉴코아 노동조합 야탑지부는 현재 조합원이 134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은 113명이고 21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랜드 계열사인 홈에버 야탐점에도 23명의 노조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뉴코아 노동조합 전체적으로 보면 1500명의 노조원 가운데 비정규직이 150여명 정도된다.

-. 계약해지에 따른 노조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언제부터 제기되었는가?

회사 전체적으로는 올해 2월부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노사협의는 작년 11월부터 진행 해오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는 올해 2월부터 부산, 울산 2개점, 창원, 평택 등 5개 지점이 계산원들 대상으로 외부업체에 아웃소싱을 완료했다. 야탐점은 노사협의 과정에서 지난 6월 5일자로 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1차 대상이 서울 강남점과 야탑점이다. 나머지 점포들도 6월말 까지 나머지 점포들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 비정규직 싸움에 정규직 직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인데....파업투쟁을 벌이기까지의 과정은?
 
지금부터 3~4년전에 처음으로 명절 귀향비 관계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회사측에서는 정규직에게만 귀향비를 지급했는데 정규직분들이 비정규직 집접채용 분들에게도 귀향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노조차원에서 함께 동참해 비정규직분들에게 귀향선물을 마련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월1회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또한 2004년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에게도 주5일제가 동일적용 되어야한다고 주장해서 단협사항으로 주5일일제 시행 합의문에 명시를 했다. 그이후 일상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해 노조가압을 유도했고 지난 해 11월 30일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준비를 해왔다.

-. 현재 파업투쟁을 벌이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뉴코아 아울렛에 근무하는 계산원 등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반대와 외부용역업체 아웃소싱 반대, 정규직의 전환배치 반대, 임단협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등 3가지 요구사안을 가지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코아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지난 5월 28일 찬반 투표실시해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지난 6월 10일 파업 출정식을 벌였으며, 야탑점은 지난 5월 21일부터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조를 편성해 돌아가면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대화, 단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 향후 투쟁일정과 계획은?

이랜드계열사인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지난 10일 서울 강남 뉴코아아울렛 매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계약해지 저지, 아웃소싱(외주화) 저지’ 등을 걸고 공동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향후 6월말 정도 무기한 전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노조의 파업투쟁으로 뉴코아 아울렛과 킴스글럽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도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고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고객들이 일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분들도 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꼴이기도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하는 비정규직법안은 유통업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와 사용자는 피부에 느끼지 못하도록 변화를 유도하면서 구조조정을 강행 적용시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구조조정의 불법이 명확했으나, 이제 법률에 근거해 공공연하게 합법을 가장해 적용하고 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 뉴코아노동조합 야탑지부 최영호 위원장이 "‘결자해지’라고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인 회사측에서 사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 이랜드계열사가 기독교 업체로 윤리경영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회사측에서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 교육 이수 후 윤리경영 서약서에 사인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나는 서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거부했다. 회사측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영업장에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다. 주차장에 불법 영업행위, 대량판매를 통한 주류깡 등의 매출문제가 있어 노조측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회사측에 자정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그런데도 회사측에서는 직원들에게 윤리서약서를 강요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노조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비정규직들에게 있어 고용문제는 심각하다. 생계가 걸린 일이고 일종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 생계가 위협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97년 입사한 여성직원(40대 후반)은 처음에 3개월, 6개월씩 재계약을 하다가 그 이후 1년 재계약을 해왔다. 올해 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매월 재계약을 해 오다가 5월 11일에 외부 용역업체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지난 5월 10일에 하루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회사측에서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노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가, 사용자들이 만든 도구일 뿐이다. 언제 짤릴지 모르고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까...노심초사하면서 계약이 연장되면 다니는 것이고, 아니면 못다니는 것이고 회사측에 목숨줄이 달려 있는 것이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도록 회사가 칼 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회사에 잘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짤릴 수 있다. 심지어 회사측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신해서 사퇴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몰상식한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 회사와 고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화로 풀고 싶다. 일방적인 아웃소싱이 아니라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를 통해 풀고샆다. 또한 고객들에게 불편 야기해 죄송하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으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아웃소싱 강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자해지’라고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인 회사측에서 사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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