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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영업 일당 검거

분당경찰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5명 구속영장 신청
1인당 13만원 5개월간 4억 5천여만원 부당이득 챙겨

조덕원 | 기사입력 2007/11/07 [12:16]

오피스텔 성매매영업 일당 검거

분당경찰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5명 구속영장 신청
1인당 13만원 5개월간 4억 5천여만원 부당이득 챙겨

조덕원 | 입력 : 2007/11/07 [12:16]
분당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3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 여성 4명과 매수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분당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10곳을 임대한 뒤 13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5개월간 4억5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S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여성을 모집하고 남성회원들에게 여성의 반나체 사진이 첨부된 온라인 쪽지를 보내 전화한 남성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았다.

또 두 명의 여성을 상대하거나 원하는 복장을 착용하는 등 별도의 변태 서비스에는 추가 비용을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 등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여성들이 무단 결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신용카드로 성매매 대가를 지불한 남성들의 명단 50여 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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