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 분당경찰서(서장 박광순)는 직권을 남용하여 토지형질변경과정에서 허가를 내준 성남시 Y국장, K과장 등 공무원 2명을 비롯해 시의원 H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 Y국장은 지난 2004년 9월경 도시주택국장으로 재직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삭제한 성남시조례안 21조 가목(개발행위대상 토지로부터 주변 50m의 산림의 입목본수도를 함께 측정), 나목(개발행위대상 토지의 1/2에 해당하는 주변산림의 입목본수도를 함께 측정)이 쾌적한 환경을 파과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되어 시장이 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포기하고 시행치 않음으로 그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또한 K과장은 지난 2005년 8월 분당구청 과장으로 재직당시 분당구 이매동 임야 446평에 대해 소유주 OOO이 대지로 형질변경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분당구청 건축과 일반허가팀에서 임목밀집도가 허가기준(50%)을 초과(72%)하였고, 수목 집단서식지로서 보전 필요성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대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해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의 H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와같은 이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토지주 000의 부탁을 받고 건축과장 k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청탁을 하고 전화를 걸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연말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정식으로 감사를 하겠다”라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관련 서류 검증 및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입목본수도를 3회 측정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대상자들에 대해 범죄사실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분당구는 허가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하고 올해 2월 허가사항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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