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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핫바지 저고리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논란’

시의회 자치행정위, 재개발 사업방식 연계추진 권고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8/28 [03:07]

“성남시의회가 핫바지 저고리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논란’

시의회 자치행정위, 재개발 사업방식 연계추진 권고

김락중 | 입력 : 2006/08/28 [03:07]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수정중원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고자 했던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사업이 유관부서와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부실운영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성남시가 28일 오후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에서 지관근 의원이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가운데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핵심공약사업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과정을 보고받으면서 제기됐다.

▲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사업이 유관부서와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부실운영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지관근 의원의 질의에 박종창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지방공기업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박종창 과장은 업무보고에서 “2007년 6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조성, 유통단지 조성, 환경시설(소각장), 돔구장 및 스포츠시설 사업, 도로 확포장 등 위수탁 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가칭)성남시도시개발공사설립추진단(행정 7급 근무지정)을 구성하고 오는 10월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1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내년 6월쯤 공사를 발족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관근 의원은 “성남시가 민선3기 민영개발 시사 등 잠시 혼란을 격었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반영되었듯이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대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지 의원은 “공사 설립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설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기획통합부서에서 공사설립 이후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민영개발을 허용하는 조례안이 상정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개발 사업기조가 바뀌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시에서 설립하는 재개발공사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는 있지만 순환방식에 의한 재개발 사업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가 없다”며 “다만 재개발공사 설립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가하겠다는 것이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 의원은 “시가 공사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근거는 있지만 공사설립 이후 사업의 내용과 현황분석,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나 민영개발 허용 조례안 검토 없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식의 업무보고는 있을 수 없다”며 성남시가 지난 달 2일 제정한 성남시 예규(제23호) 성남시 (시장, 부시장)지시사항 관리지침을 공개하면서 “시장 지시사항 예규는 폼으로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장의)지시사항은 지시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의 수립, 실현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 수립,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 예측, 기존 시정시책과의 조화 고려,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 판단, 사업 추진기간의 명시 등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시장 지시사항에 대한 예규에 따른 준수사항이지, 시의회 업무보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며 “예규도 (자신이)직접 만들었는데 의회 보고시 중요한 사항만 정리해서 보고한 것이고 추후 공사 설립과 관련해 도시재개발사업단과 업무 미팅가져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 의원은 “성남시 업무는 시장의 지시사항만 있는 것이냐? 시의회가 핫바지 저고리는 아니지 않는냐?”며 강력히 반발한 뒤 “의회 업무보고 예규가 없다고 하지만 너무 성의가 없고 부서협조와 통합 업무를 담당해야 할 기획예산과의 업무처리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인력은 외부 채용과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50명 안팎에서 출발해 규모에 따라 늘리고, 재원은 시 출연 자본금 500억원으로 시작해 필요하면 주식을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며, 현재 경기도내에는 경기지방공사와 광주지방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3곳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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