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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육 ‘서서 먹으면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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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육 ‘서서 먹으면 다과’?

‘돼지고기 수육=다과’는 ‘최악의 논증’일 수도

벼리 | 기사입력 2007/05/04 [09:38]

돼지고기 수육 ‘서서 먹으면 다과’?

‘돼지고기 수육=다과’는 ‘최악의 논증’일 수도

벼리 | 입력 : 2007/05/04 [09:38]
세상은 복잡하다. 복잡성의 전제는 무엇인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우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세상을 사람이 읽어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두가 다르다는 것에 멈출 수는 없다. 세상이 복잡하다고 사람마저 복잡해지면, 그것은 ‘엉망진창’이라는 피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들은 문제에 따라 연관성의 유무나 정도가 다른 법이다. 여기서 문제의 맥락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사유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 맥락을 타고 움직여야 한다. 상상이나 추론 가능한 모든 연관성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끝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기 때문이다. ‘요소론적 사유’ 곧 부분이 모여 합을 이룬다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부분을 끌어들이는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논리적으로는 요소론적 사유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논증의 차원에서 요소론적 사유는 문제의 맥을 짚지 못하는 우를 범하곤 한다. 문제의 틀을 구성하거나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문제의 틀이나 결론과 맺는 연관성의 유무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소론적 사유가 종종 아전인수격의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시장의 ‘돼지고기 수육’ 제공행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하면서 늘어놓은 이유들은 요소론적 사유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후보가 개소식자리에서 선거필승을 다짐하면서 건배를 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 무려 100kg이나 되는 삶은 돼지고기를 식가가 아닌 다과(?)로 먹었다.     ©성남투데이

‘삶은 돼지고기’가 제공된 시간대가 식사시간대가 아닌 점, 서서 먹을 수 있게끔 제공된 점, 일반 개업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 고사를 지낸 돼지머리고기를 썰어먹어도 된다고 선관위가 교육한 점, 제공된  ‘삶은 돼지고기’의 양이 1인당 500원 정도로 제공된 전체 음식물 가액이 3천원을 넘지 않은 점 등 주욱 이유들을 나열한 뒤 삶은 돼지고기는 식사류가 아닌 다과류에 속한다는 상식위반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이 그것이다.

이미 고사를 지낸 돼지머리고기를 썰어먹어도 된다고 선관위가 교육한 점에 대해서는 반박한 바 있다. ‘삶은 돼지고기’가 다과류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2심 재판부가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밝혔듯이 돼지머리고기에 대한 검찰이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고사라는 제의적 행위에 관련이 되며,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의 부위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문제의 맥락을 이탈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개업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반박한 바 있다. 엄격한 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아니라 사회상규가 적용되는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인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다. 2심 재판부가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인 이유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의심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야 삶은 돼지고기가 식사류가 아닌 다과류에 속해 제공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선거법 특히 그 적용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고 만다. 삶은 돼지고기도 되고 2심 재판부가 일반 개업식에서 쓴다고 늘어놓은 음식물 사례대로라면 앞으로 선거판에서는 생선초밥, 홍어회, 생선전, 소시지, 닭튀김 등이 제공되지 않을 수 없다. 세간에서 소 잡아서 제공해도 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 개업식에서  2심 재판부가 늘어놓은 음식들은 흔히 소주, 막걸리와 같은 술과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심 재판부가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인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선거판은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난장판이 되고 만다. 선거법을 무력화시키는 범법행위들이 난무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인 것 역시 맥락 이탈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은 돼지고기’가 제공된 시간대가 식사 시간대가 아닌 점, 서서 먹을 수 있게끔 제공된 점은 또 어떤가. 이 역시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인 것과 똑같다. 식사 시간대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식사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식사는 꼭 식사 시간대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 필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서 먹을 수 있게끔 제공되었다니? 식사를 앉아서만 하는가? 요즘 이른바 ‘스탠딩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가. 역으로 다방에서 차는 흔니 편히 앉아서 마시질 않는가. 이 역시 논리적 필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삶은 돼지고기’가 제공된 시간대가 식사시간대가 아닌 점, 서서 먹을 수 있게끔 제공된 점, 일반 개업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 등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2심 재판부가 ‘장소적 특성’을 망각하고 ‘공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은 말 그대로 공허한 것이다. 그것은 개념으로만, 개념의 힘으로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간이란 개념은 심오한 만큼이나 어려워 대단히 논쟁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러나 장소란 구체적이며 개별적이다.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일반 개업식과 같을 수 없다. 이 차이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공간이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간이란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적 장소가 갖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미는 말끔히 지워낼 수 있다는 효과를 얻게 된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이라는 장소의 의미,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장소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장소적 특성을 무시하고 장소 대신 공간이란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삶은 돼지고기’의 양이 1인당 500원 정도이며 제공된 전체 음식물 가액이 3천원을 넘지 않은 점을 한 가지 이유로 늘어놓았다. 선거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삶은 돼지고기’가 제공된 시간대가 식사시간대가 아닌 점, 서서 먹을 수 있게끔 제공된 점, 일반 개업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늘어놓은 것과는 맥락이 전혀 다르다. 앞의 세 가지가 상식에 관여된다면 뒤의 한 가지는 선거법에 관여된다.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 문제는 양자간에 무슨 공통점, 유사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삶은 돼지고기 제공이 식사류에 속하지 않고 다과류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끌어들인 요소들은 일정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관위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선관위, 검찰, 1심 재판부가 밝힌 의도를 비틀고, 어떤 경우에는 상식을 끌어들이고, 어떤 경우에는는 정반대로 선거법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다. 어떤 주장을 펴기 위한 논증에서 이런 사례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싶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신뢰가 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심 재판부가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늘어놓은 이유들은 대단히 자의적일 뿐 아니라 논증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法諺)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시장은 왜 2심 재판부에 ‘그랬으예’를 늘어놓았을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속담도 있고, 그보다는 ‘긴 것은 길고 짧은 것은 짧다’고 믿는 것이 더 옳은 편에 속한다. 문제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 크게 곪아야 크게 터지는 ‘법’이므로.

* 기사에 덧불이는 글;  얼마 전 이 시장을 변호한 측에서는 이 시장 재판이 끝난 직후 모 중앙일간지에 “하모니카 불고 싶습니다”라는 멋진 카피를 내세워 “법률문제로 시달리는 고객들이 늘 부족해 하는 1%의 情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벼리 역시 성남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하모니카를 불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시장을 변호한 측과는 달리 “99%의 최선을 다해 능력 밖으로 부족한 1%의 情을 대신하겠습니다”는 태도로 이 시장 재판 관련기사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재판 관련기사들은 앞으로 대법원 재판 등 완전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쭈~욱 계속될 것입니다. 깊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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