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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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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추진

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오는 2일 시의회에 상정할 듯
성남연대, 21일 참여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6/18 [06:51]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추진

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오는 2일 시의회에 상정할 듯
성남연대, 21일 참여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락중 | 입력 : 2007/06/18 [06:51]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시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달 23일 성남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공고하고 지난 1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성남시가 지난 달 23일 성남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공고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성남투데이


시가 입법예고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시는 이외에도 설명회·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고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시는 그 동안 예산수립을 위한 각 국.사업소.과 정책토론회 과정에 시민사회 단체와 시의원들을 참여시켜 예산수립 과정에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 의견을 수렴해 왔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하반기에 행자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이를 적극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회 법무팀과 시의회 사무국 협의를 거쳐 오는 2일 열리는 제146회 정례회에 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남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정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의 조례안 제정과정이 소극적이고 상급기관의 표준조례안에 너무 얽메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좀 더 내용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완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성남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정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의 조례안 제정과정이 소극적이고 상급기관의 표준조례안에 너무 얽메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좀 더 내용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완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21일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규식 집행위원장은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정을 환영하지만 그 입법취지와 다르게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정리되어 자칫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주민참여는 비단 예산편성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예산편성에만 국한해서는 안된다”며 “조례명칭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참여기본조례'로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또 “시장의 책무 내용에서 '시장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영계획에서도 일정기간동안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준비안된 시민들이 짧은 기간에 예산편성에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황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예산참여시민(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준비하고 학습하여 제대로 된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제정, 사업별 예산제도 및 성과주의 시행 등 시의 전반적인 예산편성 운영과정의 일대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시가 상위법의 명시근거에 따라 수동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해서는 안된다”며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의원들의 역할도 강화하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와 함께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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