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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받아야 할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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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받아야 할 성남시의회

〔벼리의 돋보기〕역시 초록은 동색

벼리 | 기사입력 2008/07/04 [04:54]

탄핵받아야 할 성남시의회

〔벼리의 돋보기〕역시 초록은 동색

벼리 | 입력 : 2008/07/04 [04:54]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복)가 지난 24일 본회의 중 정용한 의원이 일으킨 폭력사태를 25일 정 의원의 본회의 사과 발언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렇지, 초록이 동색이라더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영락없이 모두의 정치가 아닌 ‘너희들만의 정치’다. 하다못해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대의정치의 기본도 모른다는 것이 그대로 폭로된 적나라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가 전체로서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폭로한 사례이기도 하다.

▲ 이번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사태무마식 결정은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윤리적인 문제를 윤리적으로 접근,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초록은 동색이라서 성남시의회가 자체 자정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일 오전 정용한 의원의 의회내 폭력사태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에는 우선 대의정치의 위기 곧 대의정치의 유명무실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반기 시의회 의장이 문제를 후반기 시의회로 떠넘기는 무책임함, 윤리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수준 이하의 저급함, 당면한 문제의 구체성과 맥락을 따져보는 진상 파악의 회피, 다른 사태들과의 동형성을 내세운 물타기 등 ‘우리(시의원들)는 대의정치를 할 수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명백히 의원직 박탈감임데도 말이다.

동시에 이번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사태무마식 결정은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윤리적인 문제를 윤리적으로 접근,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초록은 동색이라서 성남시의회가 자체 자정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의원윤리강령의 취지를 짓밟는 폭력적인 처사다. 그것은 자신들이 제정한 의원윤리강령이 시의원들로 하여금 대의정치에 참여하는 대신 일단 선출직 공직자가 된 이상 ‘예외없이’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행위에 대한 추궁을 조건으로 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짐승이나 신이 아닌 인간인 한, 그런 인간이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만 인간인 한, 윤리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이다. 윤리는 이상이긴 하지만 망상은 아니다. 이유는 그것이 규제적 이념이라는 점에 있다. 윤리적 이상에 위배되는 현실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따라야만 한다는 뜻이다. 책임윤리만이 윤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 윤리라고 해서 그것이 의무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의 유명한 정언명제-어떠한 이성적 존재라도 마치 자기가 자신의 격률에 의해 항상 보편적인 목적의 왕국에서 입법적 성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의무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매순간 자유로울 것만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성남시의회의 결정은 반윤리적이다. 정확히 시의원 한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가 시의회 전체의 윤리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뜻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대의정치가 모두의 정치로 향하지 못하고 너희들만의 정치로 귀결되는 단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이점에서 너희들만의 정치로서의 대의정치에 답해질 것은 휴지조각으로 전락된 의원윤리강령을 지키라는 요구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탄핵’이다. 탄핵이야말로 이번 성남시의회의 반윤리적인 결정에 대한 시민의 윤리, 책임윤리이다. 이 윤리가 모두의 정치에 속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성남시의회의 반윤리적인 결정은 시의회가 시민사회로부터 탄핵받을 사유를 제공했다는 의미에 더도 덜도 아니다. 현대민주주의의 모범인 아테네 민주정이 보여주었듯이 실제로 대의정치의 대안이라는 말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요체는 수적인 참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탄핵에 있다. 왜 그럴까.

탄핵의 정신은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는 유치한 망상에 있지 않다. 그것은 권력을 지향하는 인간이 변하는 일은 없다는 확고한 믿음에 있다. 탄핵은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한다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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