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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로 철거민 기반시설비용 소송, 성남시 2심 승소

김용일 | 기사입력 2008/12/03 [00:09]

공원로 철거민 기반시설비용 소송, 성남시 2심 승소

김용일 | 입력 : 2008/12/03 [00:09]
성남시가 추진 중인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 철거민들이 기반시설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성남시가 지난달 27일 열린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약 6백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소요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됐고 신규 도로 확장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공원로 확장공사’는 수정로, 우남로, 성남대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해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주택 밀집지역인 태평동, 신흥동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중원구 중동(공원터널)~수정구 태평동(현충탑) 구간의 2차선도로를 6~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시는 지난 2006년 2월 6일 공원로 확장공사 도로 구역을 결정했다. 그러나 도로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물주들이 판교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며 지속적인 집단시위를 벌여 시청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 성남시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부득이 알선에 의거 건물주 252세대에 판교지구 아파트 특별공급(입주권부여)을 주게 됐다.

그러나 공원로 철거이주민들은 공익사업법제78조에 기반시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으니 아파트분양대금 3억6천만원 중 기반시설비용 2억9천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특별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 재판부(성남지원)에서 성남시가 패소했다.

이에 성남시는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에서는 성남시가 승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철거민들은 이주대책차원에서 이주정착금 1천만원과 아파트입주권 중 택일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아파트입주권은 이주정착지 개념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한편 성남시는 만일 패소했을 경우 철거민들에게 아파트특별공급으로 시세차액 2~3억원의 프리미엄과 또다시 엄청난 기반시설비용을 세대당 2억9천만원씩 지급하는 등 총 6백억원 정도를 시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특별공급자에게만 이중삼중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도로확장공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큰 부담은 덜었으나 최종결과는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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