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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앞 확성기 집회 금지

성남지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공원로 상가대책위, “집회금지에 불복해 항소할 것”

조덕원 | 기사입력 2007/11/09 [01:24]

성남시청 앞 확성기 집회 금지

성남지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공원로 상가대책위, “집회금지에 불복해 항소할 것”

조덕원 | 입력 : 2007/11/09 [01:24]
앞으로 성남시청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나 앰프를 이용한 집회를 하지 못한다. 성남시청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성남시가 시청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장기 집회를 벌이고 있는 주민단체 소속 회원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공원로상가대책위원회의 집회 모습     ©조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주민)들이 채권자(성남시)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능 확성기 및 앰프 등을 이용해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송곡을 틀고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시청사 내에서 시위하는 행위, 청사 및 인도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천막을 설치하고 주.정차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성남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공원로상가대책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요구하며 시청을 수십 차례 항의 방문한데 이어, 9월11일부터 성남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38차례에 걸쳐 집회를 벌여왔다.
 
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집회 과정에서 시청사 진입을 시도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와 장송곡을 기준치(상가 80㏈ 이하) 이상으로 틀어 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겪었다.
 
공원로상가대책원회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9일에도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벌였다.
 
한편, 공원로상가대책원회 이용조 위원장은 “당시 시청안에서의 집회가 불법집회인줄은 몰랐고 대책위 차원의 입장을 개진한  것 뿐”이라며 “집회도중 소음도 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장송곡은 틀지 않는 등 집회시위 방식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한 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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