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자체의 인구별로 청사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을 입법예고 함으로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청 신청사의 매각문제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안부가 ‘공고 제2010- 182호’로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경우 면적을 21,968㎡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청 신청사는 75,611㎡로 기준면적의 3배에 달해 법이 개정되면 초과되는 면적은 공무원이 사용치 못하게 되어 초과 2배를 유예기간인 1년 내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사를 매각한다고 공약했으나 현실적으로 매각의 어려움이 제기되는 등 난관에 봉착한 것과는 달리 이 시장의 매각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교신도시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신청사(6만2천200여㎡)는 이번 개정안의 상한 면적인 7만7만633㎡ 이내에 있어 건립이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인구별 시,군,구 본청 청사 면적 상한기준을 제시했다. © 성남투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