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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의 ‘나비효과’ 어디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시행키로
이명박 대통령, 지방재정 악화원인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 지시

김락중 | 기사입력 2010/07/21 [01:33]

이재명 시장의 ‘나비효과’ 어디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시행키로
이명박 대통령, 지방재정 악화원인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 지시

김락중 | 입력 : 2010/07/21 [01:33]
이재명 성남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위기와 관련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이 시장으로부터 비롯된 나비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지난 12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투데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방공기업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일단 16개 시·도 산하 3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중장기 경영수지와 자금수지 분석 등 운영실태 점검과 설립목적 부합여부 및 조직·인사·재무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지방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은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 관련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고,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가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를 비롯해 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안부의 대책은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의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위험 측정지표와 재정위험 단계별 세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재정 건전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방공기업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사후적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사전적으로는 최근 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미래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했다.

사후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채무가 과다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무감축 목표 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공사채 건전관리도 강화하여 발행승인 규모를 축소하고, 지방공기업별로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무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영평가시 부채관리노력과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패널티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전면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특히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최근 주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사 신축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사 표준면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병규 제2차관.     © 성남투데이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유사 자치단체 상호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100개 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 세원확충과 과세기반 정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한 총체적 전략과 대책을 논의하고, 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 시·발전연구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후속 입법활동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도 20일 민선5기 첫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고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경기도도 20일 민선5기 첫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고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성남투데이

#. 나비효과 [Butterfly Effect]란?
 
나비의 단순한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N. 로렌츠가 처음으로 발표한 이론이지만 나중에 카오스 이론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쓰인다. (출처: 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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