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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골당 설치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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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골당 설치 사업’ 취소

지난 31일자로 ‘납골당 설치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9/02 [00:22]

성남시 ‘납골당 설치 사업’ 취소

지난 31일자로 ‘납골당 설치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9/02 [00:22]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 8월 31일자로 취소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 재단법인 송파공원의 납골당 조성 사업을 허가해줬으나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해 지난달 27일 성남시청 6층 회의실에서 (재)송파공원 사업 시행 당사자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 결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송파공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인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재)송파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 2항’의 규정이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과 도로, 주차장, 조경 조성 공사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납골당 허가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돼야한다”면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시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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